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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가이드 — 선임 대상·기술자 등급·자격·신고·인정교육 총정리

REPIX 운영팀
2026년 5월 26일6분 읽기 907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가이드 — 선임 대상·기술자 등급·자격·신고·인정교육 총정리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건축물이 의무 적용 대상인가?", "어떤 등급의 기술자를 선임해야 하나?", "신고는 어디에 언제까지 해야 하나?" 같은 실무 질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선임 대상·등급·자격·신고·인정교육을 한 번에 정리합니다.

1. 누가 선임해야 하나 — 선임 대상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의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제2항(위탁 및 선임 등)에 근거합니다. 구체적인 점검·관리 방법은 같은 법 제37조의2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제정·시행)가 정합니다.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9일부터 적용이 시작됐습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이며, 연면적 규모에 따라 2025년 7월 19일(3만㎡ 이상) → 2026년 7월 19일(1만㎡ 이상) → 2027년 7월 19일(5,000㎡ 이상) 순으로 단계 적용됩니다.
  •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각각 별도 법령 체계로 관리).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학교시설은 포함된다"는 식의 예외는 없습니다. 관리주체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 유지보수·관리 점검(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성능점검(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을 시행하고, 이를 수행할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2. 연면적별 선임 등급 — 특급·고급·중급·초급

선임해야 하는 정보통신기술자의 최소 등급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축물 연면적 선임 기술자 등급
6만㎡ 이상특급기술자 이상
3만㎡ 이상 ~ 6만㎡ 미만고급기술자 이상
1만5,000㎡ 이상 ~ 3만㎡ 미만중급기술자 이상
5,000㎡ 이상 ~ 1만5,000㎡ 미만초급기술자 이상

"이상"이므로 더 높은 등급의 기술자를 선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즉 5,000㎡ 건물에 특급기술자를 선임해도 됩니다.

3. 정보통신기술자 등급은 어떻게 정해지나

그렇다면 특급·고급·중급·초급 등급은 무엇으로 결정될까요?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라 보유한 국가기술자격(기술사·기능장·기사·산업기사·기능사)정보통신공사 업무 경력연수, 그리고 학력·경력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2024년 개정으로 기술사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춘 기능장·기사·산업기사와 학력·경력자도 특급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완화되었습니다.

등급 국가기술자격 기준(예시) 학력·경력 기준(예시)
특급기술사 / 기능장+5년 / 기사+8년 / 산업기사+11년박사+3년 / 석사+9년 / 학사+12년 / 전문대+15년
고급기능장+3년 / 기사+5년 / 산업기사+8년박사 / 석사+6년 / 학사+9년
중급·초급기사·산업기사·기능사 자격에 시행령 별표 6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면 인정 (정확한 연수는 별표 6 확인)

※ 경력연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 기준이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등급은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경력관리 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위 수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체계(자격증·경력·학력)

4. 관리자가 되려면 — 자격 + 인정교육 20시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면 위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선임일 전에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고시 별표4 — 최초 선임일 전 1회). 인정교육은 대면 또는 온라인(실시간)으로 진행되며, 실제 ICT폴리텍대학은 22시간(3일) 비대면 실시간 화상교육·수강료 15만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만 있고 인정교육을 이수하지 않았다면 선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선임 전에 교육 일정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선임·해임 신고 — 지체 없이, 시·군·구청 (재선임은 30일 이내)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건축물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법 제37조의4제3항, 통상 시·군·구청 정보통신담당 부서).

여기서 30일은 신고 기한이 아니라 재선임 기한입니다.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5항). 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 미선임·30일 내 미선임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법 제78조, 모두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신고 기한(지체 없이)과 재선임 기한(30일)을 혼동하지 마세요.

직접 선임이 어려운 경우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경우에는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2항 단서 — 선임 면제가 아니라 '선임 간주'이며, 고시 제9조에 따라 위탁받은 공사업자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합니다).

중복 선임 특례 — 유지보수 업무를 위탁한 경우로서 ① 동일한 시(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포함)·군 지역에 있는 건축물이거나, ② 「건축법」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 미만인 건축물이면, 1명의 관리자를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건물을 여러 곳 관리하는 업체라면 이 특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6. 단계별 시행일과 계도기간 종료

제도는 건축물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우리 건물의 의무 적용 시점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건축물 연면적 의무 적용 시작일
3만㎡ 이상2025년 7월 19일
1만㎡ 이상 ~ 3만㎡ 미만2026년 7월 19일
5,000㎡ 이상 ~ 1만㎡ 미만2027년 7월 19일

또한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까지 운영됐습니다. 즉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실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법 제37조의4제2항), 해임신고 후 30일 내에 새로 선임하지 않은 경우(같은 조 제5항)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선임·해임 신고 의무(같은 조 제3항)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법 제78조). 모두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같은 날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 신규 의무 대상으로 편입되므로, 계도기간이 끝난 지금은 선임·신고를 미룰 여지가 없습니다.

7. 선임으로 끝이 아니다 — 매년 성능점검 보고서

관리자를 선임했다고 의무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실제 유지보수·관리 점검(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과 성능점검(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법정 서식에 기록·보존하는 것입니다.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는 점검 항목별 결과, 부적합 사항, 조치 의견 등을 규정 양식에 맞춰 정리해야 해서 매년 적지 않은 작업이 됩니다.

REPIX는 현장 점검 데이터를 입력하면 정보통신설비 법정 점검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합니다. 점검표·종합의견·개선사항까지 양식에 맞춰 만들어 PDF로 납품하고, 보관함에 동결 보관해 다음 회차·감사 대응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선임·신고를 마쳤다면, 매년 반복되는 성능점검 보고서 작업은 REPIX로 자동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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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

※ 세부 사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법령·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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