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IX NOTES
점검의 본질을 다룹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기계설비법 실무 현장의 가이드와 리포트. REPIX 가 매주 발행합니다.
가이드
현장에서 바로 쓰는 실무 매뉴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완전 해설 — 점검 주기·별지 서식·대가산정 기준 총정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에는 점검업체가 견적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별표 3 대가산정 기준 — 기준인원 × 연면적 조정계수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제경비 + 기술료. 여기에 점검 주기의 기산점은 '완공일'(계약일·회계연도가 아닙니다), 유지보수·관리는 반기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입니다. 2026년 7월 19일 신규 대상 확대를 앞두고, 고시가 요구하는 서류 4종과 대가 산식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13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유지관리 위탁 가이드 — 제37조의4 수탁 자격·'선임 간주'·신고 총정리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다만 선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간주되는 것이며, 선임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위탁(제37조의4)과 성능점검 대행(제37조의3)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위탁이 몰리는 2026년 7월 19일을 앞두고, 수탁하는 점검업체가 확인할 자격·신고·서류 실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10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해설 — 점검기록 작성·보존 5년·제출 의무 조문별 정리
점검기록 보존기간 5년의 근거는 시행령 제37조의2 제3항입니다. 제37조의2(기준 고시)~제37조의4(위탁·선임)까지 조문 구조를 항별로 해설하고, 성능점검·기록 작성·보존·지자체 제출 의무와 과태료 체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5일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와 법적 근거 총정리 (2026)
시·군·구청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관리주체는 따라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점검기록은 5년 보존, 미제출 100만원 이하·미보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8조 상한).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 종료되어 19일부터는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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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해설 — 점검기록 작성·보존 5년·제출 의무 조문별 정리
점검기록 보존기간 5년의 근거는 시행령 제37조의2 제3항입니다. 제37조의2(기준 고시)~제37조의4(위탁·선임)까지 조문 구조를 항별로 해설하고, 성능점검·기록 작성·보존·지자체 제출 의무와 과태료 체계를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5일

2026년 7월 19일, 정보통신설비 점검 의무 분기점 — 과태료 시작·1만㎡ 신규 대상 확대
2026년 7월 19일부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계도기간이 끝나 과태료가 부과되고, 대상도 연면적 1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단계별 시행일, 신규 대상이 해야 할 선임·점검·보고, 과태료 기준까지 점검업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1일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 — 점검표·부적합 코멘트·종합의견 한 번에
성능점검은 했는데 보고서가 일입니다. 점검표 적합·부적합 판정부터 부적합 코멘트, 개선사항, 종합의견까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어떻게 구성하고 작성하는지, 점검기록 보존 의무와 자동화 방법까지 점검업체 실무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6월 9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완전 해설 — 점검 주기·별지 서식·대가산정 기준 총정리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에는 점검업체가 견적을 부를 때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들어 있습니다. 별표 3 대가산정 기준 — 기준인원 × 연면적 조정계수 ×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 + 제경비 + 기술료. 여기에 점검 주기의 기산점은 '완공일'(계약일·회계연도가 아닙니다), 유지보수·관리는 반기 1회, 성능점검은 연 1회입니다. 2026년 7월 19일 신규 대상 확대를 앞두고, 고시가 요구하는 서류 4종과 대가 산식을 조문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13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유지관리 위탁 가이드 — 제37조의4 수탁 자격·'선임 간주'·신고 총정리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등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하면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4). 다만 선임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간주되는 것이며, 선임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위탁(제37조의4)과 성능점검 대행(제37조의3)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위탁이 몰리는 2026년 7월 19일을 앞두고, 수탁하는 점검업체가 확인할 자격·신고·서류 실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10일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와 법적 근거 총정리 (2026)
시·군·구청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관리주체는 따라야 합니다(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점검기록은 5년 보존, 미제출 100만원 이하·미보존 300만원 이하 과태료(법 제78조 상한).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 종료되어 19일부터는 예외 없이 부과됩니다.
REPIX 운영팀 · 202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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