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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총정리 — 선임 30일·신고 30일·제출 서류·과태료

REPIX 운영팀
2026년 7월 30일10분 읽기 2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총정리 — 선임 30일·신고 30일·제출 서류·과태료

계도기간은 2026년 7월 18일자로 종료됐고, 7월 19일부터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이 신규 의무 대상이 됐습니다. 이제 선임·신고 지연은 곧 과태료입니다. 점검업체 입장에서는 위탁·대행 문의가 몰리는 구간이자, 고객의 신고 서류를 대신 챙겨줄 수 있는지가 재계약을 가르는 시점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이 "30일"입니다. 검색해 보면 "선임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30일 이내에 선임", "해임 후 30일 이내 재선임"이 뒤섞여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30일은 서로 다른 조문에 네 번 등장하고, 각각 기산점이 다릅니다.

이 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152호, 2025.7.18 일부개정) 제9조·제10조를 조문 그대로 읽어 선임 기한 → 신고 기한 → 제출 서류 → 변경신고 → 과태료 순서로 정리합니다.

먼저 확인 — 우리 건물이 선임 대상인가

선임 절차 이전에 대상 여부부터 확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2024.10.29 신설)입니다. 법 제37조의3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을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 제1호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분된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다만 다음은 제외합니다.
    • 가목: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 나목: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에 설치된 학교시설단, 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학교시설은 이 제외에서 빠집니다
  • 제2호 — 학교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교시설대상에 포함됩니다.

"학교는 무조건 제외"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학교시설은 제1호 나목으로 빠지지만, 장관이 고시로 지정한 학교시설은 제2호에 따라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지점이므로, 학교 건물이라면 고시 지정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계별 적용 시점 — 부칙 특례가 만든 '7월 19일'

대상이라도 모두 같은 날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34965호, 2024.10.29) 제2조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즉 그 날까지는 선임한 것으로 간주되고, 다음 날부터 실제 의무가 시작됩니다.

연면적 특례 종료일 (이 날까지 선임 간주) 실제 의무 시작
3만㎡ 이상2025년 7월 18일2025년 7월 19일
1만㎡ 이상 ~ 3만㎡ 미만2026년 7월 18일2026년 7월 19일
5,000㎡ 이상 ~ 1만㎡ 미만2027년 7월 18일2027년 7월 19일

점검업체 관점: 지금(2026년 7월 하순)은 1만~3만㎡ 구간의 특례가 막 끝난 직후입니다. 이 구간 건물은 선임·신고를 아직 못 한 곳이 많고, 그만큼 위탁 문의가 들어올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5,000~1만㎡ 구간은 2027년 7월까지 시간이 있어 지금은 사전 영업 대상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 기준일부터 30일

시행규칙 제9조제2항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즉 기산점이 상황별로 다르다는 점입니다.

상황 기산점 (이 날부터 30일)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완공일 —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용도변경용도변경 사실이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날
위탁계약 해지·종료위탁계약의 해지일 또는 계약기간 종료일

세 번째 항목이 실무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유지보수등 업무를 공사업자에게 위탁하면 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선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그 위탁계약이 끝나면 간주 효과도 사라집니다. 이때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계약 만료를 방치하면 그대로 미선임 상태가 됩니다.

위탁의 법적 구조와 '선임 간주'의 정확한 의미는 유지보수·유지관리 위탁 가이드(제37조의4)에서 조문별로 다뤘습니다.

선임 신고 기한 — 선임일·해임일부터 다시 30일

선임을 마쳤다고 끝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은 "그 선임일 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30일이 두 번 있습니다. 이걸 하나로 합쳐 계산하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구분 근거 기산점 기한
선임시행규칙 제9조제2항완공일·용도변경 기재일·위탁 종료일30일
신고시행규칙 제10조제1항선임일 또는 해임일30일
변경신고시행규칙 제10조제3항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30일
해임 후 재선임법 제37조의4제5항해임한 날30일

※ 법 제37조의4제3항은 선임·해임 시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구체적 방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에 위임했으며, 그 위임에 따라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이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점검업체 관점: 이 표는 고객 관리 캘린더입니다. 위탁 수주 시 계약 종료일 - 30일을 알림으로 걸어두면, 고객의 선임 공백을 막으면서 자연스럽게 재계약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놓치면 고객이 과태료를 맞고 업체 책임 공방이 생깁니다.

연면적별 선임 등급 — 어떤 기술자를 선임해야 하나

선임할 정보통신기술자의 최소 등급은 시행규칙 제9조제1항 및 별표(선임기준)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으로 정해집니다.

건축물 연면적 선임 기술자 등급
6만㎡ 이상특급기술자 이상
3만㎡ 이상 ~ 6만㎡ 미만고급기술자 이상
1만5,000㎡ 이상 ~ 3만㎡ 미만중급기술자 이상
5,000㎡ 이상 ~ 1만5,000㎡ 미만초급기술자 이상

※ 위 별표는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건축물(공동주택·학교시설 제외)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호의 고시 학교시설은 별도로 확인하세요.

모두 "이상"이므로 더 높은 등급을 선임하는 것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또한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관리 대상 중 가장 큰 건축물이 요구하는 등급을 충족해야 합니다.

선임되려면 등급 요건과 함께 인정교육 20시간 이상을 선임일 전에 이수해야 합니다. 등급 산정·경력인정·인정교육 신청 실무는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가이드(자격·경력인정·인정교육)에 정리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자 선임신고 절차와 별지 제10호서식 제출 서류

제출 서류 — 별지 제10호서식과 첨부 2종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로 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재직 사실 확인 서류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위탁한 경우에는 유지보수등 업무 위탁계약서 사본으로 대체합니다.
  • 경력수첩 사본 + 경력확인서 —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정보통신기술자 등급·경력 증명서(경력수첩) 사본 및 시행령 제39조제7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명과 건축물대장은 원칙적으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직접 확인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신고인이 요구하면 선임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2호서식으로 신청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체 없이 별지 제13호서식의 증명서를 발급합니다(제10조제5항). 원청·발주처에 선임 사실을 증빙해야 할 때 쓰입니다.

※ 접수 창구와 세부 요구 서류는 관할 지자체(정보통신과·스마트도시과 등)에 따라 운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문서24 접수 여부는 관할 시·군·구 안내를 확인하세요.

변경신고 — 등급이 승급돼도 신고 대상

한 번 신고하면 끝이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이 정한 다음 사항이 바뀌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으로 변경신고해야 합니다(제10조제3항).

  • 관리주체의 상호·성명·주소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인 경우 명칭·대표자 성명·주소 또는 법인등록번호)
  • 유지보수·관리자의 주소, 등급 또는 경력수첩 발급번호

즉 선임된 기술자가 중급에서 고급으로 승급했거나 이사를 했어도 변경신고 대상입니다. 등급이 바뀐 경우에는 정보통신기술자 경력확인서를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미선임·미신고 과태료 — 300만원과 100만원

과태료는 위반 유형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인터넷에는 "점검기록 미작성 150만원" 같은 서술이 돌아다니지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는 150만원 구간이 없습니다.

위반 유형 근거 과태료 상한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음법 제37조의4제2항300만원 이하
해임신고 후 30일 내 재선임하지 않음법 제37조의4제5항300만원 이하
유지보수·관리기준 미준수 / 점검기록 미작성·거짓작성 / 미보존법 제37조의3300만원 이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법 제37조의4제3항100만원 이하
점검기록 제출 요청에 불응법 제37조의3제3항100만원 이하

※ 모두 법률이 정한 상한('이하')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과태료 부과기준(위반 횟수 등)에 따라 산정됩니다. 부과·징수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법 제78조제3항).

점검업체 관점: 선임(300만원)과 신고(100만원)의 금액 차이는 영업 설명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선임을 안 하면 300, 선임했는데 신고를 놓치면 100" — 이 한 줄이 고객에게 기한 관리의 필요성을 가장 빠르게 전달합니다. 단계별 시행일과 계도기간 구조는 2026년 7월 19일 점검 의무 분기점에 정리했습니다.

선임 이후가 본 게임 — 반기 점검과 연 1회 성능점검

선임과 신고를 마쳤다면 이제 실제 점검과 기록이 남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별지 제2호서식), 성능점검은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별지 제3호서식)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주기·서식·대가산정 기준은 유지보수·관리기준 완전 해설(고시 제2025-48호)에, 점검 계획서 작성은 점검 계획서 작성 가이드에, 결과보고서 작성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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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은 시작일 뿐, 서류는 매 반기 반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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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법령·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접수 방법·요구 서류 등 세부 운영은 관할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 전 관할 시·군·구 정보통신 담당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가이드(자격·인정교육) · 유지보수·유지관리 위탁 가이드 · 유지보수·관리기준 완전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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