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완전 해설 — 점검 주기·별지 서식·대가산정 기준 총정리

2026년 7월 19일, 연면적 1만~3만㎡ 건축물이 신규 대상이 됩니다. 계도기간은 7월 18일자로 끝납니다. 점검업체 입장에서 이는 수주 물량이 한 번에 늘어나는 시점이자, 계획서·점검표·성능점검표를 고시 양식대로 만들 수 있는지가 갈리는 시점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점검 의무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 법률 조문(제37조의2~제37조의4)을 인용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무엇을, 언제, 어떤 서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는 법률에 없습니다. 법률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라"고만 했고, 그 실체는 전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년 7월 18일 제정·시행)에 담겨 있습니다.
이 고시를 읽지 않고는 점검을 할 수 없습니다. 점검 주기의 기산점, 계획서에 넣어야 할 항목, 점검표 서식, 그리고 점검 대가를 산정하는 기준까지 모두 여기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은 고시 전문을 조문 순서대로 해설합니다.
급하면 대가산정 기준(별표 3)부터 보셔도 됩니다. 견적서를 "감"이 아니라 고시가 정한 산식으로 쓰는 방법이 거기 있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이란 — 법이 위임하고 고시가 채운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1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점검(법은 이를 "유지보수등"이라 부릅니다)에 필요한 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 그 위임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이 고시입니다.
고시 제1조는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과, 제37조의3에 따른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즉 이 고시 하나가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 양쪽을 모두 규율합니다.
법률이 의무의 뼈대를, 시행령·시행규칙이 대상 범위와 선임 기준을, 그리고 고시가 점검 주기·계획 항목·대상 설비·점검 서식·대가산정을 정하는 구조입니다. 조문별 의무 구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해설에서 항별로 다뤘습니다. 이 글은 그 아래 단계인 고시의 실무 내용에 집중합니다.
점검 전에 갖춰야 할 것 — 자료 구비와 계획 수립
고시는 점검을 하기 전에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자료 구비(제6조).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과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를 구비해야 합니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고시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취득했거나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등에 대해서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를 구비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를 두었습니다.
둘째, 점검 계획 수립(제7조). 관리주체는 최초 점검 실시 전까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사고 발생·보수·교체 등으로 내용이 바뀌면 갱신해야 합니다. 계획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 별지 제1호서식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 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매뉴얼
- 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이상 상황 발생 시 조치 방법
- 사고 재발방지 대책 (사고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한정)
계획서에 이 여섯 항목이 빠지면 고시가 요구한 계획이 아닙니다. 항목별 작성 요령은 정보통신설비 점검 계획서 작성 가이드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점검업체 관점: 이 여섯 항목은 곧 납품물 목록입니다. 위탁을 수주하면 고시 제9조에 따라 계획 수립까지 업체 몫이므로, 산업재해방지 대책·긴급 상황 매뉴얼·이상 상황 조치 방법을 건물마다 새로 쓰게 됩니다. 표준 템플릿을 미리 갖고 있느냐가 수주 후 첫 2주를 가릅니다.
정보통신설비 점검 주기 — 유지보수·관리 반기 1회, 성능점검 연 1회 (기산점은 '완공일')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입니다. 주기의 출발점은 계약일도, 회계연도도 아닌 완공일입니다.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근거 | 고시 제8조 | 고시 제10조 |
| 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기산점 | 해당 건축물등의 완공일 (사용승인·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
| 점검 내용 | 별표 1 설비의 외관·기능·안전 상태 | 별표 2 성능점검 검토사항 참고 |
| 수행 주체 | 선임된 유지보수·관리자 | 관리주체(직접 고용) 또는 대행자 |
| 기록 서식 | 별지 제2호서식 점검표 | 별지 제3호서식 성능점검표 |
유지보수·관리와 성능점검의 관계, 대상 건축물 범위까지 한 번에 보려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성능점검 총론을, 성능점검만 깊게 파려면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완벽 가이드를 먼저 읽으세요. 이 글은 그 두 축의 근거 고시를 조문으로 뜯는 글입니다.
연면적별로 요구되는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성능점검을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하려면, 고시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표 1의 선임기준을 준용해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기술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특급·고급·중급·초급 등급 체계와 연면적별 요구 등급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또한 제10조제5항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면 성능점검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합니다. 제출 의무의 범위는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에서 정리했습니다.
별지 서식 3종 — 용도가 각각 다르다
고시는 서식 세 개를 두고 있고, 쓰이는 자리가 모두 다릅니다. 혼용하면 그 자체로 기록 요건을 못 맞춥니다.
| 서식 | 명칭 | 언제 쓰나 |
|---|---|---|
| 별지 제1호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자료 구비(제6조)·계획 수립(제7조) 시 |
| 별지 제2호 |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 반기별 유지보수·관리 점검 결과 기록(제8조제2항) |
| 별지 제3호 | 성능점검표 | 연 1회 성능점검 결과 기록·보존(제10조제4항) |
현황표(별지 제1호)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닙니다. 설비별 규격(모델명)·수량·제조사·설치 위치·설치연도를 적고, 설비 계통 상세도와 보수 및 교체 등 조치 내역까지 함께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별표 2가 성능점검 검토사항으로 "현황표의 설비별 제조사·모델번호와 현장에 설치된 설비 정보의 일치 여부"를 요구하므로, 현황표가 부실하면 성능점검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점검 항목별 작성 요령은 유지보수·관리 점검 항목(별지 제2호서식)과 성능점검 항목 총정리에서 각각 다뤘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점검 대상 — 별표 1의 4개 분류(통신·방송·정보·기타)
고시 제2조제1호는 "정보통신설비"를 시행령 별표 1의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로 정의하고, 별표 1에서 점검 대상을 네 가지로 분류합니다.
- 통신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방송설비 — 방송음향설비
- 정보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 빌딩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디지털 사이니지 등
- 기타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별표 1 비고는 네 가지를 덧붙입니다. ① 관리주체는 위 표 외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를 포함해 관리할 수 있고, ② 홈네트워크 설비 등 전유부분의 정보통신설비는 관리주체가 판단하여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임의), ③ 추가·변경되는 설비는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을 작성해 관리하고, ④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조사·시험 대상,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기술기준 적합성 조사·시험 대상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주기적으로 점검받는 설비는 제외합니다.
점검업체 관점: 별표 1의 분류는 곧 견적 단가표입니다. 별표 3의 기준인원이 설비 단위로 매겨지기 때문에, 현장 조사 때 설비를 누락하면 그만큼 대가가 깎입니다. 현황표(별지 제1호)를 꼼꼼히 채우는 것이 곧 매출입니다.
견적의 법적 근거 — 별표 3 대가산정 기준 (점검업체 필독)
이 고시에서 점검업체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도 거의 언급되지 않는 것이 별표 3입니다. 고시 제9조제3항(위탁)과 제11조제2항(성능점검 대행)은 그 대가를 별표 3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견적의 법적 근거가 고시 안에 있습니다.
대가는 다섯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항목 | 산정 방법 |
|---|---|
| ① 직접인건비 | 설비별 기준인원(표 1) × 연면적 조정계수(표 2, 표 1에서 조정계수 적용 대상으로 표시된 설비에 한함)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술등급별 노임단가 |
| ② 직접경비 | 여비, 차량운행비, 현장소요경비 등 |
| ③ 제경비 | 직접인건비의 110~120% |
| ④ 기술료 | (직접인건비 + 제경비)의 20~40% |
| ⑤ 부가가치세 | (① + ② + ③ + ④)의 10% |
기준인원(표 1)은 "기술자 한 명이 유지보수·관리 또는 성능점검을 1회 실시하는 데 투입되는 수량"입니다. 설비마다 값이 다릅니다. 네트워크설비나 주차관제시스템처럼 손이 많이 가는 설비는 기준인원이 크고,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처럼 단순한 설비는 작습니다.
대상 설비를 현황표에 빠짐없이 올릴수록, 산정할 수 있는 대가가 커집니다.
연면적 조정계수(표 2)는 건물이 클수록 대가가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2026년 7월 19일부터 새로 대상이 되는 1만~3만㎡ 구간은 1.30~1.75가 적용됩니다.
| 연면적(㎡) | 조정계수 |
|---|---|
| 10,000 ~ 15,000 미만 | 1.30 |
| 15,000 ~ 20,000 미만 | 1.45 |
| 20,000 ~ 25,000 미만 | 1.60 |
| 25,000 ~ 30,000 미만 | 1.75 |
전체 연면적 구간 조정계수 펼쳐보기
| 연면적(㎡) | 조정계수 | 연면적(㎡) | 조정계수 |
|---|---|---|---|
| 5,000 ~ 10,000 미만 | 1.15 | 35,000 ~ 40,000 미만 | 2.05 |
| 10,000 ~ 15,000 미만 | 1.30 | 40,000 ~ 45,000 미만 | 2.20 |
| 15,000 ~ 20,000 미만 | 1.45 | 45,000 ~ 50,000 미만 | 2.35 |
| 20,000 ~ 25,000 미만 | 1.60 | 50,000 ~ 55,000 미만 | 2.50 |
| 25,000 ~ 30,000 미만 | 1.75 | 55,000 ~ 60,000 미만 | 2.65 |
| 30,000 ~ 35,000 미만 | 1.90 | 60,000 이상 | 2.80 |
※ 조정계수는 ① 별표 3 표 1에서 「조정계수 적용 여부(연면적)」가 적용 대상으로 표시된 설비에, ②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제1호의 건축물에 적용합니다. 홈네트워크 설비(전유부분)·지능형 경계 감시·스마트 도서관·지능형 이상음원·IoT 지하공간 안전관리·디지털 사이니지 등은 조정계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고시는 대가를 이 기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강제 단가표는 아닙니다. 기준인원·노임단가 등 세부 수치는 고시 별표 3 원문과 최신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단가를 확인하세요.
점검업체 관점: 이 표는 곧 견적서의 뼈대입니다. 대가를 감으로 부르지 말고 고시가 정한 산식으로 제시하면, 가격 협상의 근거가 법령이 됩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 위탁과 성능점검 대행 — 고시가 정한 두 갈래
고시는 법 제37조의4(위탁)와 제37조의3(대행)을 각각 구체화합니다. 맡길 수 있는 범위와 상대가 다릅니다.
| 구분 | 유지보수·관리 위탁 (제9조) | 성능점검 대행 (제11조) |
|---|---|---|
| 맡기는 범위 | 제7조 계획 수립 + 제8조 유지보수·관리 | 제7조 계획 수립 + 제10조 성능점검 |
| 수탁·대행 가능 주체 | 공사업자 |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수탁자의 의무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함 | 부적합 설비에 대한 조치 요청 가능 |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문이 고시 제9조제1항 후단입니다. "이 경우 위탁받는 공사업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위탁으로 선임한 것으로 간주되지만(법 제37조의4제2항 단서), 실제 선임은 수탁 업체가 해야 합니다. 위탁을 수주하려면 소속에 자격 있는 기술자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위탁의 법적 구조는 유지보수·유지관리 위탁 가이드에서 상세히 다뤘습니다.
또한 제9조제2항·제11조제3항은 위탁받은 자와 대행자가 부적합 설비에 대한 개선·보수·수리·교체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8조제3항·제10조제3항은 관리주체가 그 요청을 받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즉 점검업체의 부적합 지적이 곧 관리주체의 조치 의무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부적합 코멘트·개선사항을 어떻게 쓰느냐가 실질적인 힘을 갖습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교육(인정교육) — 선임일 '전에' 20시간
고시 제12조는 인정교육을 별표 4로 위임합니다. 별표 4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대상자 —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
- 교육시기 — 선임일 전 (최초 선임일 전에 1회 이수)
- 교육시간 — 20시간 이상
- 교육방식 — 대면 또는 온라인 가능
고시는 선임일 전 1회 이수를 요구하므로, 7월 19일에 맞춰 선임하려면 교육 일정을 역산해서 잡아야 합니다. (선임신고는 법 제37조의4제3항에 따라 별도로 이뤄집니다.)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 300만원 이하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제1항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제78조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 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 점검기록 미보존도 각각 300만원 이하입니다. 계도기간은 2026년 7월 18일자로 끝납니다. 단계별 시행일과 과태료 구조는 2026년 7월 19일 점검 의무 분기점에 정리했습니다.
※ 과태료 금액은 법률이 정한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점검업체 관점: 과태료는 관리주체에게 부과되지만, 실제로 과태료를 막아주는 사람은 점검업체입니다. "우리가 만드는 점검표가 곧 귀사의 면책 자료"라는 프레임이 영업에서 가장 잘 먹힙니다. 계도기간 종료(7.18)를 앞둔 지금이 그 제안을 넣을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고시가 요구하는 서류 4종, REPIX가 자동으로 만듭니다
정리하면 고시는 건물 하나당 현황표(별지 제1호) → 계획서(제7조 6개 항목) → 점검표(별지 제2호) → 성능점검표(별지 제3호)를 요구합니다. 위탁 10건이면 서류 40개. 7월 19일 이후 1만~3만㎡ 건물이 쏟아지면, 병목은 점검이 아니라 서류입니다.
REPIX는 현장 설비를 한 번 등록해 두면 계획서·점검표·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법정 양식 그대로 자동 생성합니다. 부적합 코멘트·개선사항·종합의견까지 AI가 채웁니다. 건당 반나절 걸리던 서류가 몇 분으로 줄어듭니다.
가입 즉시 무료 크레딧 지급 · 현장 1곳 등록하고 보고서 1건 뽑아보세요.
참고 자료 · 출처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제정·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제37조의3·제37조의4, 제78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대상 건축물 범위, 별표 1(공사의 종류), 별표 6(기술자 등급)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선임), 별표 1(선임기준)
※ 이 글은 2026년 7월 기준 고시 원문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별표 1의 설비 목록과 별표 3의 기준인원·조정계수 적용 여부·노임단가 등 세부 수치는 고시 원문과 최신 노임단가 공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점검 계획서 작성 가이드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가이드 · 유지보수·유지관리 위탁 가이드
REPIX 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