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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와 법적 근거 총정리 (2026)

REPIX 운영팀
2026년 7월 5일6분 읽기 23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와 법적 근거 총정리 (2026)

"구청에서 정보통신설비 점검기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이 왔는데, 이거 꼭 내야 하나요?" 최근 지자체들이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을 요청하기 시작하면서 관리사무소와 점검업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제출 요청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근거 조문(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과 제출 대상·보존 기간·과태료, 그리고 실무 대응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8일로 계도기간이 끝나고 7월 19일부터는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지금이 점검기록 관리 체계를 점검할 마지막 타이밍입니다.

1. 지자체 제출 요청의 법적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지자체가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는 직접 근거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3항입니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3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요청 주체: 관할 지자체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제출 의무자: 관리주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대상 건축물: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최종적으로는 연면적 5,000㎡ 이상까지 확대되지만 단계 시행이라, 2026년 7월 현재 실제 적용 대상은 연면적 1만㎡ 이상입니다(3만㎡ 이상 2025.7.19 → 1만㎡ 이상 2026.7.19 → 5천㎡ 이상 2027.7.19).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포인트 하나. 성능점검을 점검업체에 맡겼더라도 제출 의무자는 점검업체가 아니라 관리주체입니다. 대행은 점검·기록 "작성"까지이고, 보존과 제출 책임은 법 문언상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2. 무엇을 제출하나 — '점검기록' =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성능점검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2025-48호)에 따라 연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문서가 고시 서식의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실무에서 부르는 "성능점검 결과보고서"입니다.

  • 점검 주기: 건축물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 작성 대행: 정보통신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성능점검·기록 작성을 대행시킬 수 있음
  • 제출물: 지자체가 요청하는 것은 이 성능점검표(점검기록)입니다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결과보고서) 예시

3. 보존 기간은 5년 — "작성하고 버리면" 이중 위반

제37조의3 제3항이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은 5년입니다(시행령 제37조의2 제3항). 고시는 성능점검을 완료한 뒤 그 결과를 성능점검표에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정하고 있어, 결국 성능점검표를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지자체의 제출 요청은 바로 이 보존본을 전제로 합니다. 즉 점검표를 작성해 놓고 파일을 분실하면 ①보존 의무 위반이 되고 ②요청이 왔을 때 제출도 못 하므로, 하나의 관리 소홀이 두 건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 현장을 관리하는 점검업체·관리주체라면 현장별·연도별로 즉시 꺼낼 수 있는 보존 체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4. 제출 안 하면? — 과태료 기준과 2026년 7월 19일

관리주체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부과·징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아래 금액은 법정 상한('이하')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과 위반 횟수·경위에 따라 산정됩니다.

위반 행위 과태료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300만원 이하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해임신고 후 30일 내 미선임 포함)300만원 이하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않은 경우300만원 이하
지자체장의 요청에도 점검기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100만원 이하
선임·해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100만원 이하

※ 위 금액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의 법정 상한(이하)입니다.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위반 횟수·경위를 반영해 산정됩니다.

그리고 시점이 중요합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고, 이를 2026년 7월 18일까지 6개월 연장했습니다. 즉 2026년 7월 19일부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 예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의할 점 두 가지입니다.

  • 계도기간 중에도 선임·점검·기록·보존 의무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 과태료를 낸다고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면적 1만~3만㎡ 건축물은 2026년 7월 19일부터 유지보수·관리기준이 새로 적용되는 단계 시행 대상이라(3만㎡ 이상은 2025.7.19, 5천~1만㎡는 2027.7.19), 2026년 7월은 대상 확대와 과태료 개시가 겹치는 분기점입니다.

계도기간 종료·과태료 일정 인포그래픽

5. 실무 대응 체크리스트

지자체 제출 요청에 당황하지 않으려면 평소 관리 체계가 전부입니다.

  • ① 연 1회 성능점검 실시·성능점검표 작성 — 직접 또는 공사업자·용역업자 대행
  • ② 5년 보존 체계 구축 — 현장별·연도별로 정리하고, 담당자가 바뀌어도 찾을 수 있게 관리
  • ③ 요청 공문 수령 시 보존본 즉시 제출 — 제출 기한·방식은 공문에 따르되, 통상 관할 부서에 서면·전자문서로 제출
  • ④ 선임·신고 상태 함께 점검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법 제37조의4제2항), 선임·해임 시 지체 없이 신고(같은 조 제3항), 해임신고를 한 경우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 새로 선임(같은 조 제5항) 여부도 과태료 대상이므로 같이 확인. '30일'은 신고 기한이 아니라 재선임 기한입니다

여러 현장을 맡는 점검업체라면 결국 "보고서를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REPIX는 법정 별지서식에 맞춘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완성된 보고서를 현장별·연도별 보관함에 보존해 지자체 제출 요청이 와도 바로 대응할 수 있게 돕습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과태료 금액·기한 등 세부 사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법령·고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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