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해설 — 점검기록 작성·보존 5년·제출 의무 조문별 정리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으로 검색하면 법제처 원문은 바로 나오지만, 조문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몇 년인지 같은 해설은 찾기 어렵습니다. 이 글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의 뼈대인 제37조의2~제37조의4를 항별로 축조 해설하고, 점검기록 보존기간 5년의 정확한 근거 조문과 벌칙 체계까지 조문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자체 제출 요청을 받았을 때의 실무 대응은 별도 글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지자체 제출 의무 총정리에서 다룹니다.
1. 제도의 뼈대 — 세 조문과 하위법령 구조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는 2023년 7월 18일 신설된 세 조문이 기둥입니다.
| 조문 | 역할 |
|---|---|
| 제37조의2 | 과기정통부장관이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정해 고시하도록 위임 |
| 제37조의3 | 관리주체의 기준 준수, 성능점검·점검기록 작성, 보존, 지자체 제출 |
| 제37조의4 | 유지보수 업무의 위탁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신고 |
법률이 큰 틀을 정하고, 세부는 아래로 위임됩니다. 시행령(대상 건축물 범위·보존기간·과태료 기준), 시행규칙(선임 등급·신고 절차),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시행 — 점검 주기·성능점검표 서식)이 그 순서입니다. 어떤 의무의 근거를 찾을 때는 이 위계를 따라 내려가면 됩니다.
2. 제37조의3 항별 해설 — 점검·기록·보존·제출
제1항(기준 준수 의무)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즉 관리주체는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 범위는 시행령 제37조의2 제1항이 정합니다: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이며, 공동주택과 학교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5,000㎡ 기준이 곧바로 전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규모별 단계 시행입니다 — 3만㎡ 이상은 2025년 7월 19일, 1만㎡ 이상은 2026년 7월 19일, 5천~1만㎡는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5장 참조).
제2항(성능점검·점검기록 작성) — 관리주체는 기준에 따라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고시 제10조는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요구하며(일상적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반기별 1회 이상, 고시 제8조), 성능점검과 기록 작성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37조의2 제2항).
제3항(보존·제출) — 이 글의 핵심 조문입니다.
관리주체는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점검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점검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 제3항
두 가지 의무가 한 항에 들어 있습니다. ①점검기록 보존 의무 ②지자체장 요청 시 제출 의무. 대행 여부와 무관하게 두 의무 모두 관리주체에게 있습니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5년 (시행령 제37조의2 제3항)
많은 분들이 검색하는 점검기록 보존기간 5년의 정확한 근거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습니다.
법 제37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 제3항
실무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 보존 대상: 고시 서식인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성능점검 결과보고서)
- 보존 방식: 고시 제10조 제5항이 제출 대상을 "성능점검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명시하고 있어 전자 보존도 인정됩니다. 담당자 교체에도 찾을 수 있도록 현장별·연도별 정리가 관건입니다.
- 미보존의 무게: 보존하지 않으면 과태료(300만원 이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지자체 제출 요청이 왔을 때 응할 수 없어 제출 의무 위반(100만원 이하)까지 겹칠 수 있습니다.
4. 제37조의4 — 위탁과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제37조의4는 "누가 이 일을 하는가"를 정합니다. 관리주체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유지보수등 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제1항), 과기정통부령(시행규칙)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제2항).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봅니다 — 선임이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선임 간주'입니다. 점검업체가 반드시 짚어야 할 짝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제9조는 "위탁받는 공사업자는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즉 선임 의무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에서 수탁 공사업자로 이전됩니다. 위탁을 수주하기 전에 대상 건축물 연면적에 맞는 등급의 기술자를 확보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선임·해임 시에는 지체 없이 지자체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해임 신고 후에는 해임일부터 30일 이내에 새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등급은 시행규칙 별표가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정합니다.
| 연면적 | 선임 기준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 3만~6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1만5천~3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5천~1만5천㎡ | 초급기술자 이상 |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까지 중복 선임이 가능합니다.
5. 위반 시 벌칙 체계 — 모두 과태료, 2026년 7월 19일부터 부과
세 조문의 의무 위반은 형사처벌(벌금)이 아니라 과태료로 제재됩니다(법 제78조, 시행령 제58조·별표 10). 기준 미준수·점검기록 미작성(거짓 작성)·점검기록 미보존·관리자 미선임(해임 후 30일 내 미선임 포함)은 300만원 이하, 제출 요청 불응과 선임·해임 신고 위반은 100만원 이하입니다. 모두 법정 상한이며, 실제 부과액은 대통령령의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계도기간이 2026년 7월 18일 종료되므로 7월 19일부터는 예외 없이 부과되며,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규모별로 다릅니다 — 3만㎡ 이상은 2025년 7월 19일부터, 1만~3만㎡는 2026년 7월 19일부터, 5천~1만㎡는 2027년 7월 19일부터 적용됩니다(시행령(대통령령 제34965호) 부칙 제2조).
결국 제37조의2~4가 요구하는 것은 하나로 모입니다: 매년 점검하고, 법정 서식으로 기록하고, 5년간 꺼낼 수 있게 보관할 것. REPIX는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법정 별지서식으로 자동 생성하고 현장별·연도별 보관함에 보존해, 이 세 가지를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참고 자료 · 출처
- 정보통신공사업법(법률 제20730호) 제37조의2~제37조의4·제78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제58조·별표 10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5-48호, 2025.7.18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제도 계도기간 6개월 연장(2026.1.23) — 정보통신신문
※ 조문·과태료 등 세부 사항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적용 전 최신 법령·고시를 확인하세요.
REPIX 운영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