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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완전 정리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에서 바뀐 것·등급·보안점검

REPIX 운영팀
2026년 8월 25일7분 읽기 3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완전 정리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에서 바뀐 것·등급·보안점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으로 검색해 이 글에 들어오셨다면 먼저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이 인증의 이름과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초고속정보통신건물인증 업무처리 지침」을 전면 개정해, 기존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홈네트워크건물 인증「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하나로 통합했고, 새 지침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두 인증이 한 제도의 두 분야로 재편된 것입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인증 대상과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능형홈네트워크 보안점검 요건까지 정리합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 두 인증의 통합

가장 큰 변화는 별도로 운영되던 두 인증이 하나로 묶인 것입니다. 신청·심사 절차가 분리돼 있던 구조를 정리해 인증 프로세스를 간소화했습니다.

개편 전 개편 후 (2025.12.1~)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
특등급 / 1등급 / 2등급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초고속정보통신 분야
특등급 / 1등급 /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인증
AAA등급 / AA등급 / A등급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특등급 / 1등급 / 2등급

등급 표기가 분야별로 특등급·1등급·2등급으로 통일됐습니다. 기존 홈네트워크 AAA등급을 받았던 건물이라면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특등급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과거 자료나 도면에 AAA·AA·A 표기가 남아 있다면 새 등급으로 바꿔 읽어야 합니다.

인증 대상 — 공동주택·업무시설·준주택 오피스텔

스마트정보통신건물인증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 방송통신설비의 권장기준을 정부가 제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설비를 갖춘 건물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 「건축법」에 따른 업무시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준주택 오피스텔

여기서 놓치기 쉬운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인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업무시설은 초고속정보통신 분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공동주택과 업무시설을 같은 기준으로 제안했다가 심사 단계에서 되돌아오는 경우가 여기서 생깁니다.

두 분야는 무엇이 다른가

구분 초고속정보통신 분야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대상 설비초고속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내정보통신 설비(배선·배관·구내통신실 등)조명·난방·출입통제 등을 원격 제어하는 홈네트워크용 장비, 정보보안, 배관·배선
등급특등급 / 1등급 / 2등급특등급 / 1등급 / 2등급
업무시설신청 가능제외
보안점검본인증 시 필요(아래 참조)

인증 기관 체계 — 누가 무엇을 하나

인증 업무는 세 주체로 나뉩니다. 문의처를 잘못 찾아 시간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 미리 정리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역할 기관 주요 업무
관리기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도 운영 총괄, 인증업무 처리지침 제·개정
인증기관전파관리소예비인증·본인증 인증서 교부, 심사기관 관리·감독, 부당광고 조사, 민원처리·인증현황 관리, 심사결과 승인·통보
심사기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예비인증·본인증 심사 수행, 스마트정보통신인증위원회 사무국 운영

인증은 예비인증본인증 두 단계로 진행됩니다. 예비인증은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구내통신설비 설계도면을 바탕으로 심사하고, 본인증은 실제 시공 결과를 확인합니다. 신청 서식·수수료·처리 기간 등 세부 절차는 인증기관·심사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보안점검 요건 — 보안점검성적서·결과서와 등급별 점검 대상

지능형홈네트워크 보안점검 — 실무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월패드 해킹 사고 이후 홈네트워크 보안 기준이 신설되면서,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인증에는 보안점검이 들어옵니다. 기준은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3개 부처 공동고시인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 제14조의2(홈네트워크 보안)입니다.

제출 서류 두 가지2022년 7월 1일 이후 사업계획승인(건축허가)을 신청한 건축물이 지능형홈네트워크 본인증을 취득하려면 다음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보안점검성적서 — 홈IoT 기기와 해당 기기를 제어하는 앱 등의 보안기능을 점검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점검기관이 발급
  • 보안점검결과서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해당하는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기능을 점검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점검기관이 발급

등급별 점검 대상이 다릅니다.

등급 보안점검 대상
특등급(홈IoT)스마트기기용 앱, 세대단말기(홈게이트웨이 설치 시), 무선방식이 적용된 세대내 홈네트워크 기기
1등급 · 2등급세대단말기(홈게이트웨이 설치 시), 단지네트워크장비, 홈네트워크 단지서버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반영해야 할 요건도 있습니다. 단지서버와 세대별 홈게이트웨이 사이의 망은 전송 데이터의 노출·탈취를 방지하기 위해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가상사설통신망(VPN)·가상근거리통신망(VLAN)·암호화기술 등을 활용해 논리적으로 분리·구성해야 합니다. 또한 홈네트워크장비는 데이터 기밀성·데이터 무결성·인증·접근통제·전송데이터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보안점검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건물도 신청인이 희망하면 보안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완화된 기준

  •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신청기준 완화초고속정보통신 분야 모든 등급에 대해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방인출구 생략 가능 — 무선AP 및 세대용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방인출구(2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심사항목 정비 — 지능형홈네트워크 분야에서 세대단자함·세대단말기 간 배선 기준과 블로킹필터 기준이 삭제되고, 홈뷰어 카메라·홈 분전반 항목이 빠졌습니다. 차량통제기, 대기전력 차단장치, 에너지효율 관리시스템의 심사기준은 개정됐습니다.

과거 기준으로 만들어 둔 설계 체크리스트가 있다면 위 항목들을 반영해 갱신해야 합니다.

인증이 끝나면 시작되는 것 — 준공 30일 시계

여기서 실무자들이 자주 놓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인증은 준공 시점의 업무이고, 준공 직후에는 곧바로 다른 법정 의무가 시작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는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의 경우 완공일(「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인증서를 받고 준공하는 순간 30일 시계가 돌아갑니다.

선임 이후에는 점검과 기록이 이어집니다.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에 따라 유지보수·관리 점검은 완공일 기준 반기별 1회 이상(별지 제2호서식), 성능점검은 완공일 기준 매년 1회 이상(별지 제3호서식)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점검업체 관점: 인증 설계·시공·신청을 수행하는 주체도, 유지보수등 업무를 위탁받는 수탁자도 정보통신공사업자입니다. 인증으로 만난 건축주·시행사에게 준공 직후의 선임·점검 의무를 함께 안내하면, 인증 업무가 유지보수 위탁 수주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위탁의 법적 구조는 유지보수·유지관리 위탁 가이드에 정리했습니다.

인증에서 준공,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점검 서류로 이어지는 흐름

인증 심사 자료가 그대로 점검 서류가 됩니다

인증 심사를 준비하면서 이미 구내통신설비 설계도면과 설비 목록을 정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지보수·관리 점검에서도 별지 제1호서식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설비별 규격(모델명)·수량·제조사·설치 위치·설치연도가 들어갑니다. 사실상 같은 데이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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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출처

※ 인증 신청 서식·수수료·처리 기간과 심사기준 세부 항목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인증기관·심사기관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총정리 · 유지보수·관리기준 완전 해설 ·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운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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